PRO
ARTICLE ·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이용자 등의 보호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 제42조
LEGAL ARTICLE · 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이용자 등의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이용자 등의 보호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2조의2(이용자 등의 보호)
① 금융위원회는 선불업자가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이용자 등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불업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전자금융거래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