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이용자 등의 보호)
① 금융위원회는 선불업자가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이용자 등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불업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