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9-29 · 시행일 2026-10-02 · 소관 법무부 · 조문 2개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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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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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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