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검찰청법이상법조경력대검찰청검사급법령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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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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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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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