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직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보직범위고등검찰청법무연수원대검찰청차장검사검사장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범죄예방정책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31, 2009.7.31, 2013.4.18, 2014.1.10, 2015.2.11, 2017.8.1>
1.검찰총장
2.고등검찰청 검사장
3.대검찰청 차장검사
4.법무연수원장
5.대검찰청 검사
6.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7.지방검찰청 검사장
8.사법연수원 부원장
9.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1.삭제 <2015.2.11>
12.삭제 <2017.8.1>
13.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보직범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