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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6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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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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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의 매수
  • 3.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
  • 4. 그 밖에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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