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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신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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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신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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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 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 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 4. 신탁의 목적
  • 5. 계약기간
  • 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 7.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ㆍ보장 비율 등에 관한 사항
  • 8. 신탁업자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 9.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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