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20조
LEGAL ARTICLE ·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효력의 발생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