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신고서 사본의 송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LEGAL ARTICLE ·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5조(신고서 사본의 송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5조 #신고서 사본의 송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