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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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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7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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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공개매수자(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공개매수에 관한 설명서(이하 "공개매수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매수공고일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② 공개매수설명서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할 주식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적합한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주식등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개매수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1.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공개매수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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