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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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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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