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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5 관련 판례 2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5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241128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4103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에서 정한 ‘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의 ‘재화의 공
대법원 · 20241025
[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 [2]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배임수재·배임증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
대법원 · 20211216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의 의미 / 주선의 대상이 된 거래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면, 그 대부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따라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주선행위 자체는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대부업 등의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ㆍ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10114
피고인이 회사 주식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회사 주식과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갖추고 있고, 위와 같은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2건
금융위원회 - 종합금융회사가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의 종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36조 등 관련)
법제처 · 20180502
종합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로서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는 것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의 인가도 받아야 합니다.
민원인 -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경과조치가 계속 적용되어 해당 신탁회사가 종전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등 업무를 신탁업의 부
법제처 · 20170904
구 「신탁업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하는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구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단서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가 구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같은 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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