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28조
LEGAL ARTICLE ·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상법」 제82조제3항, 제83조 및 제84조는 투자익명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탁법」 제3장은 투자익명조합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재산"은 "투자익명조합재산"으로, "수탁자"는 "영업자"로, "신탁"은 "투자익명조합 가입"으로, "위탁자" 및 "수익자"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본다.
③ 투자자가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익명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