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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1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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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1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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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2.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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