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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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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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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채권평가회사가 별표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채권평가회사가 별표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2. 계약의 인계명령
  •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 5. 기관경고
  • 6. 기관주의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채권평가회사의 임원이 별표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해임요구
  •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3. 문책경고
  • 4. 주의적 경고
  • 5. 주의
  •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채권평가회사의 직원이 별표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채권평가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면직
  • 2. 6개월 이내의 정직
  • 3. 감봉
  • 4. 견책
  • 5. 경고
  • 6. 주의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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