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협회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협회", "증권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LEGAL ARTICLE ·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4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4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