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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8조 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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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8조(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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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①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증권등을 예탁받아 그 증권등의 수수를 갈음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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