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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 예탁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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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2조(예탁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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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예탁업무규정)
① 예탁결제원은 증권등의 예탁과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예탁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탁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ㆍ취소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 2. 예탁자의 계좌개설과 그 폐지에 관한 사항
  • 3. 예탁자계좌부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
  • 4.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예탁ㆍ반환 및 계좌 간 대체에 관한 사항
  • 5.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ㆍ소멸 및 신탁재산의 표시ㆍ말소에 관한 사항
  • 6.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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