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6조 업무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26조
LEGAL ARTICLE ·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6조(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6조 #업무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26조(업무)
① 증권금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5.28>
  • 1.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과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대여하는 업무
  • 2.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청산대상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제378조제1항에 따른 청산기관인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하여 대여하는 업무
  • 3.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야 한다.
  •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증권금융회사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제2항의 업무 또는 제330조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5.28>
  • 1. 보호예수업무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