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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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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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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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