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LEGAL ARTICLE ·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