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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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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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