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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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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5.1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5.19>
  •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 2.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5.19>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2건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 200910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국토해양부 - 금융투자업자가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관련)
법제처 · 20090904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하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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