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4조 시장효율화위원회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14조
LEGAL ARTICLE ·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4조(시장효율화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4조 #시장효율화위원회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14조(시장효율화위원회)
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장효율화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수수료 등을 변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전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효율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