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LEGAL ARTICLE ·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청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 #청문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