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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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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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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2014.12.30, 2021.1.5, 2024.10.2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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