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08.2.29>
LEGAL ARTICLE ·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