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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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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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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08.2.29>
  • 1. 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 2.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 3.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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