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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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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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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20.3.24>
③ 삭제 <2020.3.24>
④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3.24>
⑥ 제48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3.24>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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