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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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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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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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