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ARTICL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수수료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8조
LEGAL ARTICLE ·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수수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수수료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58조(수수료)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