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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0조 임의매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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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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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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