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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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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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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계약의 체결)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7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8. 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 1. 제1항 각 호의 사항
  •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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