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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9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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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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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①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 2.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그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ㆍ거래실적 및 잔액
② 투자일임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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