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①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의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