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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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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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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외국환, 그 밖의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시장의 지원ㆍ육성
  •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 관련 규제 및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 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 6.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
  • 7. 해외 금융시장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의 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화금융의 개발ㆍ지원
  • 8. 금융업과 관련된 정보통신체제의 발전ㆍ지원
  • 9.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 10.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
  • 11. 금융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 12.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제6조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금융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수의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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