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 5.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의 점검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 6.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1. 금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3. 금융 유관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위원은 각각 10인 이내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