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부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금융 관련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야 한다.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