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규제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0조
LEGAL ARTICLE ·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시행계획)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0조(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