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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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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기본계획)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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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본계획)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 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 5. 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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