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규제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4조
LEGAL ARTICLE ·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4조(국제협력)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 관련 판례 2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2건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 20181025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 20181025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