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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개인정보 보호법

제14조 국제협력

판례 0 · 유권해석 2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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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4조(국제협력)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14조 #국제협력 #판례0 #유권해석2 #제재0
0 관련 판례 2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2건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 20181025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 20181025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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