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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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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2.4>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5건
행정안전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법제처 · 2022042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법제처 · 20180829
가. 이 사안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나. 이 사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관계자료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의 “이 법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법제처 · 20180829
가. 이 사안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나. 이 사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관계자료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의 “이 법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동의사항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 관련)
법제처 · 20161123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여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같은 법 제15조제1항과의 관계(「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 201604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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