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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관련 판례 4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3.14>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 20221110
[1]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 3. 29.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취지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에서 말하는 ‘누설’의 의미 및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구 공공기관의 개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4건
민원인 -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가 제한되는 민감정보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등 관련)
법제처 · 20190917
이 사안의 경우 “등에 관한 정보”는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같은 법 제15조제1항과의 관계(「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 201604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송파구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 20141014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송파구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 20141014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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