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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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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동의사항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 관련)
법제처 · 20161123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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