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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 관련 판례 3 유권해석 5 감독 제재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3건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이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
법제처 · 20230313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 20151120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 20151120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제재이 조문 근거 제재 사례5건
LG유플러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징금 · 68.1억 · 2024.07.31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68.07억
LGU+ 고객 약 29만명의 개인정보(가입자ID, 주민번호, 이메일 등)가 외부로 유출된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68억 7천만원과 과태료 2,700만원 부과. 안전조치의무(암호화·접근통제·침해탐지) 위반.
카카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징금 · 151.4억 · 2024.05.23
카카오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4억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사용자 식별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된 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51억 4천만원 과징금 부과. 대법원에 행정소송 진행 중. 국내 단일 제재 최대 규모 중 하나.
K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태료 · 5.2억 · 2023.12.13
KT 부정 개통 개인정보 유출 과태료 5.2억
KT 매장 직원이 고객 명의로 부정 개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례. 개인정보 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신한카드
금융감독원 · 과태료 · 1.3억 · 2024.09.12
신한카드 가맹점 개인정보 관리 위반 과태료 1.32억
가맹점 단말 거래정보 저장 기간 초과 및 암호화 미흡. 여신전문금융업법·개인정보법 복합 위반.
골드만삭스자산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태료 · 4.8천만 · 2025.02.19
ChatGPT 입력 고객정보 유출 우려 사례 과태료 4,800만
[AI 관련] 직원이 업무 중 ChatGPT에 고객 포트폴리오 데이터를 입력하여 외부 LLM 서비스로 유출. AI 도구 이용 내부통제 부재 지적. 국내 최초 AI 관련 개인정보 제재 사례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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