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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 보호 인증)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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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4>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3.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인증,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4>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심사를 수행할 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등에 관하여는 전문성과 경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그 밖에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민원인 - 대통령령 제3430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의 의미(대통령령 제3430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
법제처 · 20240724
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32조제3항·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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