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규제 > 개인정보 보호법 > 제34조
LEGAL ARTICLE ·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