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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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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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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제재 이 조문 근거의 감독당국 제재 사례 3건
데이터: 금감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시 및 공개 언론 보도 재구성. 법적 인용 시 원 공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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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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