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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비밀유지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관련 판례 1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9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음 각 호의 자가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 2. 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자
  • 3.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③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⑥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
손해배상(기)[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1204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정보주체가 위 조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 [3]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행정안전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법제처 · 2022042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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