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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금지행위

판례 3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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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 #판례3 #유권해석0 #제재0
3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3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를 같은 법 제71조 제5호에 의
대법원 · 20251030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에서 ‘누설’의 의미 /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법익(=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이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누설한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대법원 · 20250626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제71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대법원 · 20221027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같이 수사기관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 해당되는지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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