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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비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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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비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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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3.3.14>
  • 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 2.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 3.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 4.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 5.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 6.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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