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23.5.16, 2024.2.27>
- 1.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ㆍ이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2. 제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2의2. 제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또는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서면,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2의3. 제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3.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4.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7.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23.5.16>
-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2.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