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제6조
LEGAL ARTICLE · 조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 1.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5.16>
⑤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