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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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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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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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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금융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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